앞으로는 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에게 처벌을 면제해줍니다.
오래전부터 청소년이 위조 및 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및 숙박업소 또는 술집에서 사용했을 경우 영업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영업 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자가 신분증이 위조 및 변조되었음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됩니다.
이처럼 청소년의 크고 작은 범법 행위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는 결정이며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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