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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직구 관세

진땅이 2022. 10. 6. 22:18

앞으로는 해외직구로 산 물건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같은 날에 입항되더라도 이를 합산해 세금을 부과 받지 않습니다.

관세청은 지난 5일, '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'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'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

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들어온 민원 중 절반 이상이 해외직구 관련인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편의성 제고 대책에 방점을 뒀습니다.

또한 기존 구매했지만 주문 실수나 중고물품 처분을 할 때 면세를 받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었지만 변경된 내용에는 주문 실수, 중고물품 처분 등의 사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